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 원!
단 한 번의 신청으로 분기마다 25만 원, 총 4회에 걸쳐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🌱 청년기본소득이란?
‘청년기본소득’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, 직업, 학력 조건 없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대표 청년지원 정책입니다.
- 지원 대상: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(2001년생 기준)
- 지원 금액: 연간 100만 원 (분기당 25만 원)
- 지급 수단: 경기도 지역화폐 (카드 또는 모바일)
- 신청 횟수: 연 1회 신청 → 자동으로 4분기 지급
🎯 신청 자격 조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나이 기준 | 만 24세 (2001년 1월 2일 ~ 2001년 12월 31일 출생) |
| 거주 요건 | 신청 분기 기준 직전 3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|
| 주의 사항 | 성남시·고양시 거주자는 2025년부터 미지급 |
📝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‘청년기본소득’ 신청 메뉴 클릭
-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
-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 첨부
- 행정 심사 후 분기별 지급 확정
신청 시간: 신청 시작일 09:00 ~ 종료일 18:00
💰 지급 금액 및 방식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총 지원금 | 100만 원 (25만 원 × 4회) |
| 지급 수단 | 지역화폐 카드 / 모바일 앱 |
| 사용처 | 경기도 내 전통시장, 가맹점 등 |
| 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가능 (증명서 필요) |
※ 지역화폐 유효기간: 기본 3년 / 일부 시·군은 5년
📅 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
| 분기 | 대상 생년월일 | 신청 기간 | 지급일 |
|---|---|---|---|
| 1분기 | 00.01.02 ~ 00.12.31 | 3.1 ~ 3.31 | 4.20 |
| 2분기 | 00.04.02 ~ 00.12.31 | 5.1 ~ 5.30 | 6.20 |
| 3분기 | 00.07.02 ~ 01.06.30 | 7.1 ~ 7.31 | 9.10 |
| 4분기 | 00.10.02 ~ 01.06.30 | 10.15 ~ 11.14 | 12.20 |
※ 2001년생은 1회 신청으로 일시금 지급 (최대 100만 원)
📂 제출서류
-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 포함, 신청기간 내 발급)
- 신청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만)
※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시 지급 보류 가능
❗ 신청 시 유의사항
-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분기 소급 지급 불가
- 지역화폐는 현금 인출 불가 / 가맹점에서만 사용
- 연 1회 신청 → 자동 지급 (분기별 별도 신청 X)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연 1회 신청으로 4분기 자동 지급됩니다.
Q. 군 복무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?
A. 군 복무 중에는 신청 불가, 전역 후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.
Q.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타 지역으로 이사 시 거주 요건 미충족 → 남은 분기 지급 불가.
Q.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?
A.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,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.
📞 문의처 안내
-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- 경기도미래세대재단: 1877-0566
- 주소지 관할 시·군청 청년복지 부서
✅ 마무리 요약
경기도 청년기본소득, 놓치면 아까운 실속 제도입니다.
만 24세 청년이라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과 지급방식, 서류 제출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